[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다음 달 15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한다. 납세의무자는 33만9000명으로 총 1조718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들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납부 의무자는 지난해보다 18.5%, 총 세액은 10.2%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자진신고·납부시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다.
신용(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뒤 나눠서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받아 다음 달 15일까지 내고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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