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면조사 사실상 무산…공은 특검으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특검 도입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다. 남은 기간 동안 특검 수사 대비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법조 기자단에 보낸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 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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