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한국인 형부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법정에서 위증한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형부 B(42) 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A 씨는 이 과정에 수차례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B 씨는 인근 주민이 A 씨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정에서 형부 B 씨는 법정에서 처제를 훈계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로 데려가게 됐고 상처는 A 씨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겼다고 발뺌을 했다.
A 씨 역시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야기만 했다”, “형부가 때리지 않았다”고 B 씨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거짓 증언을 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분석자료 등 증거가 명확해지면서 B 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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