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처럼 저축은행에 뱅크런 사태가 나도 앞으로는 예금이 보호되는 5000만원 이하 보유 고객은 늦어도 7일 내에 자신의 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9일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모두 완료했다. 예보는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중단없는 정리’ 방식을 도입해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해당 저축은행의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를 한 후 예보가 들어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식이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1년여만에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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