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앞으로 금융회사가 신용공여나 증권 취득 등 대주주와의 거래가 법적인 한도를 초과하면 과징금으로 100% 회수된다. 또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지주사 임원도 행정제재 대상에 포함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개 주요 금융법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법상 과징금 부과비율이 현행보다 평균 3배 많아지며, 과태료 역시 최고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간 금융법 위반 행위나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과징금 및 과태료 제도를 운영했으나 위반행위에 비해 과징금ㆍ과태료 한도가 너무 적어 제재 수단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동일법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면 과징금이 위반금액의 10%에서 30%로 늘어나며, 보험사도 부당광고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상향 된다.
특히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은 과징금 부과한도를 20~4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위반금액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도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개인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많아진다. 대형 대부업자도 최근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한도를 2000만원에서 저축은행과 같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도 개인적 일탈행위에 따른 제재가 가능해진다. 그간 금융지주법은 법령 위반행위의 주체로 금융지주회사 등만을 규정해 임직원의 개인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임직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을 없앴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고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신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가 금융 전업권에 도입된다. 과징금 부과한도는 영업정지 기간 내 예상되는 이익이다.
이밖에 과징금 체납분에 대해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정하는 한편,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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