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수술 후에는 수술명, 집도의와 보조의 이름, 수술 후 진단명, 조직표본검체,출혈 정도, 특이사항 등 환자안전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회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과 관련한 최초의 법적 기준인 ‘환자안전기준’을 심의·확정됐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환자안전기준은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되는가이드라인으로 ▷입원실과 의료기기 등 시설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과 기구 등 관리체계 ▷수술과 마취 등의 보건의료활동 등 3가지 영역에서의 지침을 담았다. 기준은 환자보호 관리체계와 관련해 의료인이 의약품·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처치·시술·수술 전에 두 가지 이상의 환자정보를 이용해 환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환자가 의뢰·회송·전과되는 경우 진료기록을 충실히 작성해 전달하고,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라고 주문했다. 진료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수술 물품을 집계하고 기록해 환자의 몸속에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도했다.
이와 함께 의료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하고, 전기, 급수, 가스 및 승강기 등의 시설과 의료폐기물, 방사성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을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라고 명시했다.
환자안전법은 체계적으로 의료사고 방지하기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전담인력 배치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자안전 기준은 전담인력이 없는 병원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 체계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 장애, 장해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관련 사고를 정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법 시행 후 지난 17일까지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236건(월평균 약 60건)이었다. 이중 전담인력이 보고한 경우가 223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내용은 낙상(121건, 51%)이 가장 많았으며, 아직은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가 나오지 않았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959개소인데 이 중 506개소(42%)가 실제 인력을 배치했다. 전담인력 배치율은 상급종합병원이 높았고, 중소병원은 낮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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