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1일 구속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영복(구속기소) 회장과 지인간 금전 거래를 알선해주고 최소 10억원 이상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검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지난해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축공사 시행을 맡은 자신의 친구 S씨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회장에게 “문현금융단지 내 복합건물 공사를 맡은 친구에게 자금을 빌려주라”고 청탁했다.
이 회장은 거액의 수표를 현 전 수석을 통해 S씨에게 건넸는데, 이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10억원 이상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검찰이 확인했다.
S씨는 현 전 수석을 통해 이 회장에게서 빌린 돈으로 자금난을 해결했으며, 금전 거래를 알선해준 대가로 현 전 수석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과 다른 지인 간의 금전 거래를 알선해주고 거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수수한 금액이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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