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대상, 40동 선정 예정
[헤럴드경제=박준환(원주) 기자] 원주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을 원하는 농촌주민,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귀농ㆍ귀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축ㆍ재축ㆍ개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을 하려는 부속시설을 포함한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 인ㆍ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한옥 신축자, 다문화가정, 신재생에너지 활용대상 등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 경합이 있는 경우 가족구성원, 경관요소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총 40동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2017년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용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문의 시 건축과(033-737-3413)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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