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는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44ㆍ여) 씨 집에 찾아갔다. A 씨는 현관문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에 스마트폰을 쥔 손을 집어넣었고, 이를 목격한 B 씨는 우유 투입구 안으로 들어온 A 씨의 손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20년가량 친분을 맺었으나 돈 문제로 최근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때문에 돈을 잃은 B 씨는 A 씨를 피해 이사를 갔고, A 씨는 수소문 끝에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재판에서 “B씨 집 안에 넣어뒀던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과 결과, A 씨가 B 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 때문에 신체 일부가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거주자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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