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제 모든 편의점에서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편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체외진단검시시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편의점이 임신테스트기를 팔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절차가 까다로워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 때문에 임신테스트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일부 편의점에서만 살 수있었다.
다만, 혈당측정기와 체온계, 혈압계 등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는 이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편의점에서 팔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처로 임신진단용 시약의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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