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전국 900여곳 임대주택에서 카셰어링 서비스 추진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내년부터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오후 2시 진주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카셰어링 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방형 서비스 도입 ▷차별화된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다.
국토부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3월께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된다.
현재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만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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