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과 살상 반대 위한 병역 거부는 보편적 인권”

- “형사처벌은 헌법 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침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이같이 결정해 헌재에 관련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 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며, 국가가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 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권위는 앞서 2005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및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서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08년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는 하급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 선고가 있지만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앰네스티에 의하면, 1950년부터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1만 8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제4차 최종견해를 통해 ▷수감된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즉각적인 석방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 전과 삭제 및 적절한 배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법적 인정 및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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