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 시민 2명 제보에 첫 지급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는 1억2400만원이 고액 세금을 체납하고도 징수를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전입, 소재파악이 어려워 추적이 불가능했던 최 모씨의 실제 거주지를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통해 제보 받았다. 제보를 토대로 면담과 사전답사를 거쳐 최 씨가 실제로는 영등포구 고급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최종확인한 뒤 오전 7시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현장에서 현금 8000만원과 고급 시계 등이 발견돼 즉시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체납액 5000여 만원 완납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최 씨 가족 사무실 등을 방문, 압박을 통해 결국 전액 징수했다.

서울시가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인 신고한 시민 2명이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원, 43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 모씨(1억2400만원 체납)와 김 모씨(2900만원 체납)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예고 등을 통해 총 1억5300만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최 모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택수사에서 현금 8000만원과 고급시계 등을 즉시 압류했다. 김 모씨의 경우에는 세금체납 중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호화롭게 동거생활을 해왔다. 고급 명품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25건이다. 이 가운데 12건이 조사 중이었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게 은닉재산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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