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신생기업들은 내년부터 코넥스시장에 직상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코넥스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이는 지난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창업ㆍ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시장에서 곧바로 상장하거나 거래소의 스타트업 마켓(KSMㆍ유망 스타트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을 통한 경유 상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크라우드펀딩기업은 펀딩 규모 3억원 이상과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수 50인 이상, KSM 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펀딩 규모 1억5000만원, 투자자수 20인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신생ㆍ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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