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중소ㆍ중견 건설업체가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할 때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증을 현행보다 싸게 받는 길이 생겼다. 통상 규모가 작은 건설사는 해외건설 수주시 ‘국내은행(해외영업점) 보증→해외은행 보증’이라는 이른바 ‘복(復)보증’을 받는데, 건설공제조합이 총 3억달러(약 3500억원)를 지원해 은행 수수료를 인하토록해서다.
건설공제조합과 신한은행은 15일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국토교통부가 이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소속 건설사가 복보증을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을 받을 때, 이 보증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또 보증을 서고 대신 신한은행은 보증 수수료 30% 이상을 낮춰준다.
건설사가 공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 발주처와 맺었던 공사이행보증에 따라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데,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갚을테니 은행은 수수료를 내리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견ㆍ중소업체가 해외시장에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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