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와 사생활을 모두 지배하며 여러 해에 걸쳐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가 7년 전 검찰의 수사를 받고도 덜미를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박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62) 씨의 남편인 신동욱(48) 공화당 총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만약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 씨는 아무런 혐의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신 총재는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의 미니홈피에 2009년 3~5월 수십 차례에 걸쳐 “고 최 목사의 친인척들과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친인척들을 통해 육영재단을 차지하기 위해 폭력사건을 사주했다” 등의 글을 썼다.
박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신 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2010년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신 총재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구속한 후 2011년 9월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2012년 2월 신 총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박근혜와 최 목사 일가 관계는 2004년 이후 끊어졌다”고 판결했다.
즉 당시 검찰 역시 수사에서 최순실 씨에게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드러난 최 씨의 ‘끔찍한 활약상’과는 정반대의 수사결과라 이채롭다. 2016년 12월 현재 최 씨는 친부 고 최태민 씨 시절부터 이어온 박 대통령과의 종교적, 사적 관계를 이용해 박 대통령의 방조 아래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온 정황이 밝혀졌다.
당시 신 총재 사건 주무검사였던 박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의 15일자 인터뷰에서 “최씨가 지금처럼 논란이 되기 전이었고 시간도 오래 지나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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