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정원 수용거실에 평균 8명 생활…160% 초과 수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16일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 여성수용자 거실 과밀수용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한 교도소에 수용된 진정인 A 씨는 5명이 사용하는 수용거실에 공황장애, 뇌경색 등 질환이 있는 수용자 등 9명이 과밀 수용된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교도소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수용자의 경우 지난 4월엔 정원의 166.1%가 초과수용 됐고, 8월에도 수용률이 150.7%로 과밀수용이 지속됐다. 같은 교도소 남성 수용자의 수용률이 136% 인데 비해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정도가 훨씬 높았다.
인권위는 ▷여성 수용율이 15% 이상 지속된 점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3.3㎡ 당 명)에 못 미치는 1명당 0.50㎡에서 0.60㎡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환자ㆍ노인ㆍ일반 수형자의 구분 없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 등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을 위반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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