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 제출’ 여부와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16일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에서 “검찰과 특검 양쪽이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보내는 여부와 어떤 자료를 보낼지 가급적이면 다음 주 초에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관련해서도 “아마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안”이라며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찰 의혹도 필요하다면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사할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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