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평택) 기자]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6일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최모(여)씨 등 2명을구속했다.
최씨 등은 이달 초부터 김선기 평택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A3 용지 크기의 유인물 10만장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다.
유인물에는 ‘검찰이 수사 중인 포승2산업단지 비리에 김선기 시장측근이 연루돼있다’, ‘김선기 시장은 가짜 박사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후보자 지지, 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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