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일 접속료 도입 통신사 요금경쟁 촉진요인 작용 후발주자 KT·LGU+ 타격 예상
통신시장의 후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접속료 비대칭규제 정책이 15년 만에 폐지된다. 내년부터 접속료 차이가 없어져 후발사업자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간접적으로는 통신사들의 요금 경쟁 여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2017년도 유ㆍ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23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발신사업자가 착신사업자에게 내는 망이용료로 SK텔레콤 가입자가 KT가입자에게 전화할 경우 SK텔레콤은 KT의 망을 이용한 대가로 접속료를 지불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간 접속료(분당 기준)는 SK텔레콤 17.03원, KT 17.14원, LG유플러스 17.17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14% 인하된 수치다. 내년에는 통신3사의 접속료가 모두 14.56원으로 똑같아진다.
유선전화접속료는 지난해 13.44원에서 올해 11.98원으로 11% 인하되고 유ㆍ무선간 접속료 격차는 지난해 6.09원에서 올해 5.05원으로 줄어들어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이 완화됐다.
정부는 선ㆍ후발사업자간 경쟁력 격차 해소 차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간 접속료를 차등 적용, SK텔레콤이 KT와 LG유플러스에 내는 접속료를 더 많게 산정해 왔다.
하지만 기술발달에 따른 원가 하락과 통화량 증가로 접속료 규모와 차등 폭은 매년 줄고 있다. 지난 2012년 2조1701억원에 달했던 접속료 규모는 지난해 1조7518억원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1조5679억원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접속료 격차도 2012년 0.98원, 1.1원에서 올해는 0.11원, 0.14원까지 줄었다. 소매요금 원가요소 중 하나인 접속료 인하는 사업자들의 매출 하락 뿐만 아니라 통신비 절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래부는 접속료를 통한 비대칭규제 폐지 결정에 ▷LG유플러스 시장 점유율(21.8%. 2015년 기준) 증가 등 경쟁 상황 변화 ▷주파수와 번호 등 구조적 경쟁요인 해소 ▷데이터 중심 환경 등 규모의 경제 효과 완화 ▷접속료 차등 격차 완화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선전화시장에서는 KT가 후발유선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공하던 시외서비스의 가입자선로 접속료 무정산제도를 내년부터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상호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거래지위(접속제공)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동전화 단국접속 의무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을 반영해 기술방식은 상이하지만 거의 동일한 서비스인 2Gㆍ3G와 VoLTE(음성LTE) 간 접속료 격차는 바로 없애고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간 접속료는 내년부터 10.86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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