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발주한 3건의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금액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유찰시키거나 입찰금액을 담합한 고려공업검사 등 15개사에 3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한국남동발전과 현대그린파워가 발주한 발전소, LG화학이 발주한 대산공장 비파괴검사 용역에서 낙찰금액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유찰하거나 일부 회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한국남동발전에서 발주한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의 경우 참여한 13개 사업자가 설계금액 증액을 통해 낙찰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모두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찰을 유찰시켰다. 2차 입찰에서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를 통과한 9개 사업자가 같은 방법으로 입찰을 유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고려검사(주), 고려공업검사(주), 대한검사기술(주), 동양검사기술(주), ㈜디섹,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주), ㈜아거스, ㈜오르비텍, ㈜지스콥, 코스텍기술(주), ㈜한국공업엔지니어링, 한국기계검사소이앤씨(주) 등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입찰이 2회 이상 유찰이 된 후 당초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해 새로운 입찰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계 법령을 악용한 것이다. 다만 발주처인 한국남동발전에서 설계금액을 증액시키지 않고 유찰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제3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들 13개 업체는 당초 담합 의도를 달성하지 못했다.

같은 해인 2012년 현대그린파워(주)가 발주한 화력발전소(5~8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의 경우 고려공업검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5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6개 업체가 합의하고, 실제 입찰에서 모의한 가격으로 투찰했다. 고려공업검사(주)는 낙찰받은 후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주), ㈜아거스, ㈜에이피엔, ㈜지스콥 등 들러리 업체에 각각 3000만원씩 지급했다.

이와 함께 LG화학에서 2012년 발주한 대산공장 비파괴검사용역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5개 사업자는 ㈜아거스, 서울검사(주), ㈜에이텍 등 3개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한검사기술(주) ㈜한국공업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아거스와 ㈜에이텍은 LG화학과 계약을 체결한 후 각각 계약금액의 4%를 탈락한 3개 사업자에게 보상금으로 나누어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의 입찰에 담합한 15개사에 총 3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주요 건설사업 및 시설물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