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처분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보류하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제보에 따르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며 “고 후보는 영주권 의혹을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그해 12월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교육감직을 지킬 수 있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대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