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을 새로 신청하게 되면 월 지급금이 평균 3.2% 줄어든다. 특히 60대의 저연령층의 연금 지급액이 80~90대 고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더 클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 상승률과 노인 생존율, 장기금리 등의 주요 변수를 반영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연 1회 이상 재산정해왔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의 예측치보다 낮은 만큼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은 기존보다 평균 3.2%, 노인 복지주택은 평균 1.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1월 말까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월 지급금이 지금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번 월 지급금 하향 조정으로 60대의 저연령층의 지급액이 80~90대 고연령층보다 지급액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연령대 가입자의 예상 가입기간이 저연령대 가입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아 주택가격 상승률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5억원대 아파트로 종신지급 방식(수시인출 없이 월 지급금을 평생 받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60대 가입자는 월 지급액이 113만6000원에서 104만9000원으로 7.7% 줄어든다. 반면 80대는 224만9000원에서 240만7000원으로 1.7% 줄어드는데 그친다. 90대는 440만8000원에서 452만2000원으로, 오히려 2.6%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다.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지만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다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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