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고위층과 권력자들의 구태인 접대 문화를 근절해, 우리 사회를 청렴 사회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였다. 이후 각종 모임 등에서 더치 페이(각자 계산)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교사, 대학 교수, 언론인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과거 접대와 향응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회의원은 제외시키는 등 ‘반쪽’ 논란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적용 대상,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애매모호한 해석 등으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구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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