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바이오텍’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세포치료제 무허가 제조해 분당차병원 공급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ㆍ판매한 최종수 차바이오텍 대표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조사 결과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의 차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9차례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자가살해세포란 골수, 비장, 말초림프절 및 말초혈액에 존재하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 자기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지해 죽이며 인터페론 등 면역반응에 핵심적인 체내 단백질을 분비하는 세포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ㆍ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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