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월 1일부로 시행
-서울, 성남 등 조정지역 2순위 청약할 때 청약통장 써야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내년부터 서울과 과천, 성남 등 청약 과열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 2순위서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2순위 신청을 할 때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지역은 11ㆍ3 대책에 명시된 청약 조정대상지역<표 참조>이다.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2순위 청약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지나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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