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7년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발표 -기능성화장품은 3종에서 10종으로 범위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2017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기존 사망ㆍ장애 등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용량ㆍ샘플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게 된다.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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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제품 분야의 안전정책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샘플화장품 사용기한ㆍ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 ▷방사성의약품ㆍ의료용고압가스 제조ㆍ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5년 사망, 2016년 장애ㆍ장례비, 2017년 진료비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용량(10㎖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소용량ㆍ샘플 화장품에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ㆍ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탈색ㆍ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7종이 추가돼 총 10종으로 확대된다.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ㆍ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등 나머지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기존 기능성 화장품 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이다.

마지막으로 방사성의약품ㆍ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20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