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와 조사만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한국에 들어오면 오히려 감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한국 특검에서는 (정씨가) 돈을 독일로 빼돌려서 돈세탁을 했다는 점에 대해 아직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반면 독일 검찰은 돈세탁과 관련해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 씨가 독일에서 체포돼서 독일 현지의 사법 절차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화여대 입시에 관련된 업무방해 정도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씨가 정작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아기 엄마고, 본인의 모친인 최순실씨가 구속돼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국민적인 공분은 굉장히 높겠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만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유라가 ‘나는 정치범이다. 억울하게 한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현지에 망명 신청을 하거나, 못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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