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전원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중산층 이하 학생의 실질적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모든 법전원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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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같은 소득분위의 학생들 사이에도 대학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다른 것을 개선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순위’를 마련하고,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2순위는 소득 3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는 소득 4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80% 이상 등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다만, 장학금이 부족해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순위 내지 4순위에 해당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올해 법전원 장학금은 약 4224명이 신청(2016년 12월 26일 기준)했으며, 오는 1월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다양한 학생들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