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ㆍ조현일ㆍ유희인 세계일보 3인 증인채택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청와대 외압 의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 다음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헌재는 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조현일 전 세계일보 기자 등 세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모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증인들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들 세 명을 오는 12일 오후에 대심판정으로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소추위원단의 요청에 따라 유희인(14시)-조현일(15시30분)-조한규(16시) 순으로 신문을 진행한다.
세계일보는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을 특종 보도하며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소추의결서에서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인 통일교 총재(한학자)에게 전화해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며 박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미행하며 사찰한 사실이 담긴 문건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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