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하는 불법채권 추심 유형별 대응요령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취약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6일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에 대한 설명을 담은 리플렛을 이번 달부터 제작 및 배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플렛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가지 사례가 소개돼 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추심인은 채무자에게 폭행, 폭언을 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집이나 직장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경조사 또는 위독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추심인은 속칭 ‘카드깡’, 장기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돼 무효인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의 관계인과 관련된 불법 사례도 눈에 띈다. 추심인은 채무자의 관계인(가족, 직장동료, 친족 등)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변제를 대신 요구-설득하거나 연체이자, 채무금액 등을 속여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을 가장한 허위 문서나 문자메시지를 악용해 채무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불법이다. 법원, 검찰 등에서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 인쇄물을 사용하는 행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리플릿에는 이러한 불법채권추심 유형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심인에게 불법 행위를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리플릿을 집중적으로 배포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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