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신선 계란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다음달 28일까지 항공 및 선박 운송료 50%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란 수입과 관련한 세부 지원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시 t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t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9억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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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8개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9만8600t으로 최종 확정했다.

품목별로는 ▷신선계란 3만5000t(시장유통 1만8989tㆍ가공용 1만6032t) ▷냉동전란 2만9000t(시장유통 5585tㆍ가공용 2만2415t)▷냉동난백 1만5300t(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t(가공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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