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덴마크 정부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정유라 씨를 강제 추방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리 받아놓은 ‘독일 비자’가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10일 오전 0시부터 정 씨의 여권을 무효화시켰다. 앞서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 3일 정 씨에게 ‘여권 반납 증명서’를 전달했다. 현행법상 여권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일 뒤 효력이 정지된다.
외교부는 덴마크 정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정 씨가 당장 추방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19개월된 아기와 있는데다, 여권이 없어도 독일 비자 기한이 내년 12월까지 남아있어 비자 효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덴마크 검찰도 정 씨의 여권 무효화에 따른 강제 추방에 대해 법무부 이민국 소관이라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검토해 정 씨의 강제 송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의 구금기간인 오는 30일 전까지 강제 송환 여부를 결정하고 결론이 안나면 구금기간 연장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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