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유라 씨의 여권이 10일 오전 0시를 기해 무효화됐다.
외교부는 이날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구금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 씨의 여권을 직권 무효화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은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씨에게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여권 반납명령을 내렸다. 정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정 경과 기간을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 사실을 덴마크 당국은 물론 인터폴(국제경찰기구)에도 즉각 통보, 정 씨의 여권이 통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로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강제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덴마크 검찰은 북부 도시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주덴마크 대사관으로부터 건네받아 강제송환 결정을 위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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