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학원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전체(총 2325개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여부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습자들이 학원ㆍ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교습비 외부표시를 의무화했다.
학원ㆍ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게시하거나, 건물 내에서 학원ㆍ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ㆍ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에 게시해야 한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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