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손을 잡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면적인 규제 개선작업에 나선다. 기초단체별로 제각각인 신재생발전 입지규제를 최소화하고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 정비 작업도 착수한다. 현재 이들 4개 지자체가 추진중인 총 4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다.
정부와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ㆍ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 개선키로 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로 ▷제주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2조6898억원)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ㆍ군사 수상태양광 사업(4600억원) ▷전남 400MW 신재생 복합단지ㆍ수상태양광 사업(1조1680억원) ▷광주 에너지신산업 전용 산업단지(1285억원) 등이 추진된다.
우선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기 등을 도시 공원에 설치를 못했으나, 조례에 반영해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구축 후에 신고토록 했다.
정부와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가칭)제정을 통한 지역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 정비에도 나선다.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지난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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