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수감사절에 트럭을 운전하다가 불법으로 큰 수사슴을 총으로 사냥한 미국인 남성이 ‘벌금 폭탄’을 맞았다.
12일(현지시간) WBIR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테네시 주 제퍼슨 카운티 법원은 전날 차량 주행 중 불법으로 사슴을 쏴 죽인 클래런스 로버트슨(63) 씨에게 벌금 9569달러(약 1128만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로버트슨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추수감사절 때 트럭을 몰고 가다가 도로에서 뿔 11개 달린 대형 수사슴을 쏜 뒤 출입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지에 침입한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회부됐다.
판사는 벌금으로 50달러와 재판 비용으로 269달러, 수사슴 배상금액으로 9250달러를 책정했다. 뿔 배상가는 8250달러(개당 750달러)이며, 여기에 사체 가격 1000달러를 보탠 것이다.
김영화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