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 여부를 놓고 벌이는 한의계와 양방 의료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는 것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 단체는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자가 되는 것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한의계가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계의 사무장 병원 운운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에 대한 무지, 결국 한의사는 재활치료를 할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의 발로”라고 지적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의학은 엄연한 한의과의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다”며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현행 의료법 내 교차고용 허용에 따라 양방병원에 한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한방병원에 양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행위를 마치 불법의료 행위로 치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된다.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을 지적하며 법안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계의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포함 반대는 결국 경쟁직능인 한의사가 포함되어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한의계 뿐 아니라 입법 전문가들이 한의사를 재활병원 개설자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적했음에도 무작정 한의사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활의학분야에 있어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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