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15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2일부터 13일 새벽까지 22시간 넘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하게 한 것이고 정부에 신세진 것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 부회장은 합병 대가로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100억 미르 K스포츠에 200억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걸린 사안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해를 끼친 정황이 확실한 만큼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줬다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지난 13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을 통해 이 부회장이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오는 17일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특검 출두에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만 지은 채 특검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다음 주께 의혹의 정점인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은 또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에 관여한 류철균 교수와 김종 전 차관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 내용에 따라 지난 주 소환됐던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세월호 7시간 당시 대통령 주치의를 맡은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도 참고인으로 소환 중이다. 특검은 이 원장을 통해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을 밝힐 방침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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