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고영태 씨에 대한 ‘전과조회’를 요청했다가 기각 당했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8차 변론기일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고 씨가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서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직접 당사자도 아닌 그분의 범죄경력 등 개인 정보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은 고영태 등이 금품을 요구하며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식으로 폭압적, 위법,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도 있고 조작 의심도 있어 전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을 받아보자는 것인데 너무 이른 시점에 기각하셔서 난감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강 재판관은 “증인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의 처벌경력을 사전에 조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 사회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강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전과가 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피청구인 측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라고 대통령 측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이 고씨에 대한 전과조회를 시도한 것은 최씨의 실체를 언론에 처음으로 제보하고 국회 등에서 대통령 측에 불리한 폭로를 이어간 ‘메신저’를 공격해 ‘메시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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