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12년 구형을 선고 받았다.
3억원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 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ㆍ3급)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2000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A 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과 관련해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면서도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심려를 끼쳐 인천시민과 교육계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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