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노원역 인근 18곳 식당 및 주점을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청소년들로 항상 북적대는 노원역 문화의 거리에서 일부 업주들이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에 찾아오는 미성년자들에게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노원구 상계동 A주점 업주 김모(48) 씨 등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한 단속된 주점 18곳을 구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주점을 방문한 여고생들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주점 출입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 18명에 대해서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노원경찰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플러스’를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청소년들 역시 선도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청소년 밀집지역인 노원역 문화의 거리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가 제로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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