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의무화 직전인 2월4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홍보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설 연휴를 활용해 귀성객을 겨냥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26일 대전복합터미널과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조정관 등 120여명이 참여해 홍보 전단물을 배포한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모형도, 대형 홍보 조형물 등도 홍보에 활용한다.
전국의 시ㆍ도 소방본부에선 역ㆍ터미널ㆍ톨게이트ㆍ전통시장 등 귀성객의 주요 이동거점 장소 771개소에 총 2만9000만명이 나가 일제 홍보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처 직원이 모금한 약 2000만원을 화재에 취약한 전국 85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데 쓴다. 안전처 직원들은 지난 추석에도 약 2000만원을 모아 쪽방촌 등 화재취약가구 835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내 가정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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