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양초ㆍ워셔액ㆍ습기제거제ㆍ부동액 등 공산품이 인체 위해성 평가를 대상에 포함된다. 또 위해성 평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이 포함된 공산품이 인체에 유해한지를 따지는 안전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사전 노력으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30일 “양초ㆍ워셔액ㆍ습기제거제ㆍ부동액 등 공산품 4종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위해성평가는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이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을 때,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줄 것인가를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산업부는 올해 공산품ㆍ전기용품 가운데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13개 품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ㆍ실내용 바닥재ㆍ수유패드ㆍ온열팩ㆍ가정용 항균 섬유제품ㆍ항균 양탄자ㆍ가죽 소파와 가죽 카시트ㆍ쌍꺼풀용 테이프ㆍ벽지와 종이장판지ㆍ전기담요와 매트, 항균 전기 침대,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발생기이다.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눈 스프레이(Snow Spray), 인주, 도장잉크, 수정액, 비눗방울액, 오존발생기, 칫솔살균제, 가정용ㆍ차량용 매트, 차콜, 모기팔찌ㆍ모기패치 등 10개 품목도 전수 검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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