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임기 만료가 임박한 박헌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과 관련,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 소장 후임 지명·임명권, 이 재판관 후임 임명권을 인정해야한다”는 보도자료를 29일 발표했다.
그는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즉 3명이상 반대하면 기각된다”면서 “공석인 재판관은 찬성표를 더 할 수 없으니 결국 반대표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충분히 얻어야 할 것”이라며 “중차대한 역사적 재판이 일부 재판관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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