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신질환을 앓는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오는 3월부터 최대 1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질환 진료비를 낮추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 시행령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현재의 15%에서 5~10%(조현병 5%, 그 외 정신질환 10%)로 인하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마약 성분의 주사제(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도 10%로 낮춘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빈곤층 정신질환자가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외래진료를 받게 하는 등 의료 이용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 본인 부담률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는 빈곤층 의료보장장치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기초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정부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으로 근로능력 유무 판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의료급여 재원은 정부(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가 5대 5(서울) 또는 8대 2(나머지 지역)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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