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6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고발인 가운데 한 명인 박 모 씨를 불러 고발 경위를 확인하는 등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달 중순쯤 뉴스타파로부터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 공개 후 박 씨가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도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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