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내 남편과 바람이 났다. 꽃뱀이다” 등의 말을 하며 모욕을 한 여성이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모욕을 당한 B씨가 불륜 상대의 아내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초부터 B씨와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A씨의 남편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7000여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경제적인 도움도 받았다.
A씨는 B씨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맞소송을 냈다.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유치원에 찾아와 “남편과 바람이 났다. 꽃뱀이다”며 욕설을 하고 폭행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또 A씨 탓에 유치원을 그만두고 살던 아파트도 급하게 팔아야 했다며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판사는 우선 A씨가 B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B씨의 동료들에게 공연히 자신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고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말을 해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모욕한 것과 B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살던 아파트를 이사한 것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판사는 또 B씨가 A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B씨가 A씨의 남편과 일반적인 동료 내지 친구 사이라고 보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정에 불화를 초래하거나 깊게해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