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확대·적용 영세수입·패션업체 타격 우려
앞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병행수입과 직매입 의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존 전기제품에만 적용하던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확대ㆍ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세 수입업자와 패션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되었던 전안법을 지난 28일부터 의류와 잡화를 포함한 신체에 접촉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ㆍ적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 확대를 통해 인터넷 정보 게시 및 서류비치에 관한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온라인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와 잡화에 대해서도 KC마크를 의무표기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관련업계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병행수입과 직수입 의류가 법안 적용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C인증을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당 평균 10만~30만원수준이다. 병행수입과 직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20~30개 제품만 수입해도 KC인증 비용으로 제품당 평균 600만~27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안법을 위반할 경우 부가되는 과태료도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수준이다.
현재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는 아디다스 슬리퍼와 노스페이스 패딩을 비롯한 다양한 병행수입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을 포함한 패션 제품군은 유행을 타고 제품의 교체주기도 빠른 편이어서, 앞으로 새 상품이 출시될수록 병행수입과 직매입 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부담은 점차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에서 앞으로 병행수입 상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이유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 영세상인들에게도 피해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 영세 상인들이 판매하는 패션 브랜드도 KC인증을 받고 상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1개월에 20개만 신제품 의류를 출시해도 일평균 200만~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전안법은 전기용품법과 공산품법을 통합한 법안으로 2015년말 19대 국회를 통과했다. 전기공산품,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대부분 제조용품에 대한 KC인증 마크를 판매 매장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다. 인터넷 판매자의 경우 홈페이지 등에 KC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KC마크 게시 이전에 사전에 KC인증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법안은 현재 지난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서 의무 적용은 내년 1월까지 유예됐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안법의 확대시행으로 영세 수입업자와 패션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기존 대비 30%이상 싸게 판매되던 병행 의류상품을 구입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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