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주민들이 잠든 새벽 저층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과 경기도 등지 저층 아파트만 골라 16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주로 주민들이 잠이 든 새벽 시간에 잠겨 있지 않은 아파트 1∼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집에 보관된 현금이나 골프채, 귀금속 등을 훔쳤다. 일부 가정에서 차량 열쇠를 훔쳐 나와 주차장에서차를 끌고 도주하기도 했다. 차량에는 따로 훔친 번호판을 변조한 다음 부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창문은 물론 집안으로 통하는 창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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